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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해야 할 인건비?

인건비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 비용으로서 임원과 사용인에게 지급되는 급여, 임금,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를 제외한 인건비는 경비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건비 중에서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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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인정 안 되는 급여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급여는 모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음 2가지는 예외적으로 세법상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①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인 포함)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② 비상금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경비인정 안 되는 상여금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경비로 인정하고 있으나,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한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경비 인정 되는 성과금 본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세법상 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과급은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경비로 인정해주고 있다.

①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임원은 제외)

② 내국법인이 근로자(임원은 제외)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③ 일정한 주식매수선택권 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을 부여 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금액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3)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주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법에서는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급여 및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또한 일정한 성과급은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경비로 인정해주고 있다.

참고로 위에서 지배주주 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총액)의 1% 이상의 주식(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인의 소유 주식(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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