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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사전증여 해서 세금을 더 낸 사연

서울에 사는 김민주씨는 1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거래 세무사로부터 세금을 손해 보았다는 말을 듣고 마음까지 상하게 되었다.

상속세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합쳐도 6억원이 채 되지 않고, 지금 어머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액만 10억원이 넘어 세금을 낼 일이 없기 때문에 세금문제는 잘 처리된 줄 알았기 때문이다.

상속세신고통지서를 받고 거래 세무사와 의논하던 중 5년 전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 소유의 조그만 아파트(시가 약 3억원)가 있었고 그 아파트를 언니와 자신에게 증여를 해서 세금을 다 납부했다고 설명을 하게 되었다.

그 때 언니와 김민주씨는, 증여재산가액으로 1억원 조금 더 되는 돈을 각각 받아 자녀가 10년간 받을 수 있는 총 증여재산공제로 3천만원씩을 빼고 약 1천만원(세율 10% 적용)씩의 증여세를 납부하였고 그 후 그 아파트는 양도하여 살림에 보태어 썼다는 설명을 했다. 이에 대해 세무사는 ‘증여세를 문 만큼 세금의 손해를 보았다’고 말했다.

사전증여는 상속재산공제액에 포함 안 돼 김민주씨와 언니는 당시에 증여세 신고도 적법하게 하였으며, 이미 수년 전 이야기여서 이번 아버지 상속세와는 무관한 줄 알았다.

하지만 세무사는 아버지의 상속가액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재산 및 10년 이내(상속인 이외의 자는 5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을 더하게 되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상속세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증여세를 미리 낸 것만큼 불필요한 세금을 낸 결과가 되어 손해를 본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미리 증여한 재산이 오히려 세금 불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상속인에게 해준 증여가액은 소급 10년간, 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가액은 소급 5년간의 증여가액을 합쳐서 상속재산에 대한 공제를 한 다음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이런 규정을 갖추어 놓은 이유는 사전증여로 생전에 미리 여러 명의 자녀에게 분산해서 증여를 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낮추고 누진세율 차액을 만들어 부담세액을 낮추려는 의도를 막기 위해서다.

따라서 김민주씨의 경우 만약 시가 3억원짜리 아파트를 아버지가 그대로 가지고 계셨더라면, 상속가액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공제 대상액 10억원에 미달되어 산출세액은 없을 수 있었다. 다만 미리 증여를 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그 증여세만큼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다.

상속 전 사전증여는 보다 신중하게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실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사전증여를 계획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상속세의 누진효과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하여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를 하는 것이라면 보다 신중하게 시기와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

물론 사전 증여를 하게 되면 상속가액에 합산하는 증여금액은 증여 당시의 금액으로 고정이 되어 그 후 가격이 오르더라도 오른 금액은 합산문제가 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상속세를 신고할 때 깜빡하여 증여사실을 누락하게 되면 가산세를 포함한 거액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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