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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해볼까?

인터넷을 통한 매매행위는 오프라인 못지 않게 활발히 이루어진다. 온라인 쇼핑몰의 가장 큰 장점은 무점포이므로 합리적인 판매가격으로 경쟁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만족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소위 ‘전자상거래’ 라는 업종을 선택하는 사업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오늘은 인터넷 쇼핑몰 운영 시 사업주로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세무 상식에 대해 살펴본다.

쇼핑몰 유형 (1) 일반 쇼핑몰 쇼핑몰을 구축한 전기통신사업자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종합적이며 전문적인 몰 ex) cj몰, 신세계몰, 이마트몰 등

(2) 오픈마켓 쇼핑몰 -쇼핑몰 개설자는 시장(장터)만 제공하고 판매 및 구매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재화 공급 ex)옥션, G마켓, 인터파크, 11번가 등

-통신판매업자의 통신판매 중개와 결제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통신판매업자로부터 매출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징수

-과세표준: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인터넷상에서 상품거래를 중개하고 판매자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지급받

는 경우 당해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판매수수료로 함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장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이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지로 할 수 있다.

통신판매업자의 납세의무 온라인상으로 오픈마켓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

수입대행 쇼핑몰 업체의 과세표준 및 영세율 적용 여부 - 수입대행 인터넷 쇼핑몰 업체가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 내지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단순 중개인지의 여부로 다툼이 많은 부분이므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

- 해외의 물품을 국내의 소비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구매대행 및 운송대행을 해주는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수수료만 과세표준으로 함

- 사업자가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국외의 외국사업자 간의 재화 공급을 중개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 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쇼핑몰에 주문이 있는 때 국내생산업체에 주문을 하여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스마트폰 어플 거래 시 과세표준 국내사업자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을 인터넷상의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의 중개하에 국내외 소비자가 이를 유상으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대상이며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전체 거래금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다.

→ 국내소비자 다운로드시 10%, 국외소비자 다운로드시 영세율

주의할 점 전자상거래를 하는 최근의 대부분 사업자는 매입에 비해 수입이 많은 편이다. 이에 따른 상식을 잘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세관절차나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무지식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정보의 범람 시대에 포털 사이트에 의한 정보검색은 다소 불안함이 있어 보인다. 되도록 그 분야 전문자의 상담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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