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일반과세자가 된다네요~!수입금액 기준으로 4,8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 그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간이과세자였다가 수입금액이 일정액 이상으로 증가하면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음을 통지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
세무사랑Pro/케이렙En2019년 9월 27일2분이번 종합소득세 너무 많이 나왔어요종합소득세 1. 노란우산공제, 연금 관련 공제 최대한 활용 2. 세금계산서 제대로 발급 받아야 3. 수입 규모가 크면 법인전환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