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한 것도 매입세액 공제 되나요?
StartFragment개인사업자 남다른 씨는 8년째 음식점을 운영하며, 사업 초기 힘들던 때에 기장을 맡긴 세무대리인과 계속 거래를 하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사업을 하는 친구에게 의구심이 생기는 얘기를 들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본인을 담당하는 세무대리인은 항상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남 씨는 8년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빼고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넘긴 적이 없어 당황스러웠다. 기장료가 다른 사무실에 비해서 저렴하긴 했지만 못미더웠던 적은 없었기에 더욱 실망스러웠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으로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까? 매입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 수취가 원칙 실제로 위와 같은 사례는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영수증이므로 이를 발급받아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신용카드나 현금을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령함으로써 굳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보관
부가가치세법 46조의③에 의하면 일반과세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을 것
만일 일반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였다면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더라도 다시 그 발급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만일 실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취소하거나 신고 당시에 중복으로 공제를 받지 않게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한 물품 등을 구입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도록 사전에 미리 증빙서류 관리를 반드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선택 시 주의사항 수많은 사업주들이 오랜 시간 사업을 영위해 오면서도 직접 세금에 대해 어느 정도 공부할 생각을 하지 않고 세무대리인의 얘기에만 의지하여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물론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래이지만, 가격이 다른 세무사사무실에 비해 저렴하다면 그만큼 누락되는 서비스가 많은데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여기까지는 고려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업 초창기에 세무대리 사무실을 선택할 때에는 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세무대리인과 직접 상담이 가능한지, 사무실과 수시로 연락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거래할 사무실을 선택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더욱이 사업 첫 해에는 수익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단지 가격이 몇 만원 더 저렴하다는 이유로 세무대리인을 선택을 한다면 나중에 세금으로 잃은 비용이 더욱 많거나, 추후 세무조사를 통하여 추징되는 세금과 가산세가 큰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여러 조건을 따져보고 비교해 본 후에 거래할 곳을 선택하여야 합니다.EndFrag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