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도 줄일 수 있나요?
배테랑 사업자인 화수분씨에게도 직원급여와 4대 보험 관리는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그 비용 또한 결코 만만치 않다.
특히 직원의 4대 보험료 중 절반은 사업주 화수분씨의 몫인 만큼,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화수분씨와 같은 사업자들이 직원의 4대 보험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직원 급여에 따른 4대보험 요율 (2018년 1월부터)
(*) 건강보험료의 7.38%만큼 장기요양보험료가 부과됨
직원 급여 10% 이상 4대보험료로 납부해야
이처럼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 이외에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부담하는 금액이므로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이외에 4대험료로 직원 급여의 10%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하는 것이 사업주들에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4대보험을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편법으로 근로계약을 하거나, 일용직 근로자를 계속적으로 바꾸어 채용하게 되면 오히려 과태료 등을 처분 받을 수 있다.
지금부터 경비절감에 도움되는 4대보험료 절약 방법을 살펴보자.
4대 보험료 절약 방법
① 사업주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한다. 기존에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었다면 본인 사업장으로 변경을 해야 한다.
② 4대보험의 보험료는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급여로 산출되기 때문에 비과세급여를 활용하여 직원들 급여를 책정한다. 식사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자녀보육수당,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초과근로수당,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초과근로수당, 일정 학자금 등이 여기 해당한다.
③ 지역가입자가 직장으로 바뀌면 건강보험료가 중복으로 납부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한다.
④ 직원의 입∙퇴사나 사업장의 폐업의 경우 바로 신고하여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지 않도록 한다.
영세사업자 보험료 지원
마지막으로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본인의 사업장이 이에 해당된다면 직원의 4대보험 취득신고 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 (http://www.insurancesuppo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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