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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료도 줄일 수 있나요?

배테랑 사업자인 화수분씨에게도 직원급여와 4대 보험 관리는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그 비용 또한 결코 만만치 않다.

특히 직원의 4대 보험료 중 절반은 사업주 화수분씨의 몫인 만큼,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화수분씨와 같은 사업자들이 직원의 4대 보험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직원 급여에 따른 4대보험 요율 (2018년 1월부터)

직원 급여에 따른 4대보험 요율

(*) 건강보험료의 7.38%만큼 장기요양보험료가 부과됨

직원 급여 10% 이상 4대보험료로 납부해야

이처럼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 이외에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부담하는 금액이므로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이외에 4대험료로 직원 급여의 10%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하는 것이 사업주들에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4대보험을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편법으로 근로계약을 하거나, 일용직 근로자를 계속적으로 바꾸어 채용하게 되면 오히려 과태료 등을 처분 받을 수 있다.

지금부터 경비절감에 도움되는 4대보험료 절약 방법을 살펴보자.

4대 보험료 절약 방법

① 사업주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한다. 기존에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었다면 본인 사업장으로 변경을 해야 한다.

② 4대보험의 보험료는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급여로 산출되기 때문에 비과세급여를 활용하여 직원들 급여를 책정한다. 식사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자녀보육수당,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초과근로수당,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초과근로수당, 일정 학자금 등이 여기 해당한다.

③ 지역가입자가 직장으로 바뀌면 건강보험료가 중복으로 납부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한다.

④ 직원의 입∙퇴사나 사업장의 폐업의 경우 바로 신고하여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지 않도록 한다.

영세사업자 보험료 지원

마지막으로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본인의 사업장이 이에 해당된다면 직원의 4대보험 취득신고 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 (http://www.insurancesuppo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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