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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하고 절세하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남달라 사장님은 오래 전부터 아픈 아이들을 돕기 위해 어린이재단에 꾸준히 기부금을 내고 있다.

얼마 전 담당 세무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연히 기부 사실을 알리게 되었는데, 세무사는 왜 여태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냐며, 기부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남 사장님은 기부로 보람도 느끼고 세금까지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두 배 더 넉넉해진 기분이 들었다.

 

기부금의 법인세법상 정의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한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되는 것은 손금 인정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회적 공익목적으로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일정 한도 내에서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절세혜택만 따져보면 법정기부금이 절세 효과가 가장 크므로 가급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의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기부하면 된다.

기부금의 종류

법정 기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천재지변에 따른 이재민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품가액

지정 기부금: 공공기관이나 지정기부금단체로 허가 받은 비영리단체 등에 지급하는 금품가액

의제 기부금: 법인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시가의 30%를 초과하여 높은 가액으로 양수 받거나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되는 부분

기부금 인정 한도

법정 기부금: 법인사업자는 50%, 개인은 100%

지정 기부금: 법인사업자는 10%, 개인은 30% (종교단체는 10%) - 소득세 신고대상지인 경우에는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에 관계없이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세금 혜택 내용

① 법인사업자는 기부금 한도 이내의 금액에서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한도 초과 분은 5년동안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② 개인사업자는 기부금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③ 근로소득만 있는 개인의 경우에는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2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5%, 2천만원 초

과의 경우에는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④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의 지정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 또는 기부금 필요경비 중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⑤ 개인사업자 및 개인도 5년동안 이월하여 필요경비 또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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