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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신고 안 하는 게 이득일까?

서비스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식당 등에서 재료비와 함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비용은 바로 인건비다. 음식점의 경우 대략 재료비는 매출 대비 30%에서 50%를 차지한다.

인건비는 매출 대비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를 차지하지만, 실제로는 10%를 신고하는 사업자도 많지 않다. 적지 않은 음식점이 인건비 신고를 안 하고 있다는 의미다.

 

인건비 신고하려면 증빙 있어야

일부러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신고를 하고 싶어도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많다. 일일 파출부나 서빙 직원들에게 일급을 현금으로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근로계약서도 없고, 은행 이체 내역도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을 해도 증명할 방법이 없다.

근로자도 원천징수 싫어하는 경우 많아

직원들 입장에서도 원천세(매달 신고하는 월급에 대한 소득세)나 4대보험을 떼고 급여를 받는 것보다 공제 없이 받는 것을 선호하기도 한다. 특히 중국 교포들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떼지 말라고 강하게 요구할 때가 많다. 신용에 문제가 있는 직원들의 경우에도 인건비 신고를 안 하는 것을 식당에서 계속 일하는 조건으로 삼기도 한다.

인건비 신고 안 하면 당장 현금은 이득

이럴 경우 과연 인건비 신고를 안 하는 것이 이익일까? 당장의 현금 흐름은 좋을 수도 있다. 매달 정규직 인건비 신고를 하면 원천세와 4대 보험을 부담해야 하는데, 최대 지급할 월급의 약 20%에 이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세율이 원천세 등 보다 높아

그러나 5월 소득세 신고할 때 4대 보험료를 아끼려다 소득세를 더 많이 내게 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 일반적으로 소득세율이 원천세와 4대보험료 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매출 4억 원에 인건비 6천만 원을 제외한 비용이 3억 원이라고 하자. 이익이 1억 원일 때 소득세율은 35%이고 세금은 2,000만원을 넘을 것이다.

만약에 인건비 6천만 원에 대해서 신고를 제때 제대로 했다면 이익은 4천만 원이고, 소득세율은 15%로 세금은 약 500만 원 정도일 것이다.

인건비 신고액 6천만 원에 대해서 1,000만 원 정도의 세금과 4대 보험을 내 놓았다면 소득세를 1,500만 원 정도 줄이는 효과가 가능하다.

아주 간단한 계산이었지만, 현재 우리 가게의 전체 이익과 소득세율, 인건비에 대해 전체적으로 점검 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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