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정산부터 바뀌는 내용 확인하세요
직장인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은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즘은 특히 연말정산을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이므로 준비를 잘 해놓아야 한다. 지금부터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사항을 살펴보자.
<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사항 >
1. 연금계좌 세액공제
1) 변경전 :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 400만원
2) 변경후 :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 400만원 (단, 총급여 1억2천 또는 종합소득 1억 초과자 300만원)
2. 출산 / 입양 세액공제
1) 변경전 : 둘째 이상 자녀 30만원 / 셋째 이상 자녀 30만원
2) 변경후 : 둘째 이상 자녀 30만원 / 셋째 이상 자녀 70만원
3. 월세 공제
1) 변경전 : 85㎡ 국민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세액공제율 10%
2) 변경후 : 85㎡ 국민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고시원 월세도 포함 / 세액공제율 12%
4. 의료비 세액공제
1) 변경전 : 난임시술비 15%
2) 변경후 : 난임시술비 20%
5. 교육비 세액공제
1) 변경전 : -
2) 변경후 : 초중고생 연간 체험학습비 30만원 공제
또한 비용을 지출했다고 해서 모든 부분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제외되는 금액이 있으므로 확인을 해야 한다.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사용액 >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각종 보험료, 생명보험, 손해보험등의 보험료
- 교육비 :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 * 단, 취학 전 아동 학원비의 경우 소득공제 가능
-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 법정, 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 월세액 세액공제 :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 자동차 구입비용 : 신차 구입비용
* 17년도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는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됨
연말정산 미리보기 꼭 해봐야
연말정산을 앞두고 미리 소득공제액이나 예상세액을 확인하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된다. 그래서 국세청은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1월 7일 화요일부터 개시하였다.
전년도 금액과, 공제항목을 수정 하면 이번에 개정된 세법이 반영되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연말정산 항목별로 절세와 유의 도움말과 3년간 연말정산 추세를 함께 제공하고 있어서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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