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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이용하는 사업자의 필독 사항~

요즘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 전문 앱에서 원하는 음식 주문을 하면 운송회사 직원이 직접 업소를 방문하여 주문 물품을 수령하여 주문한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을 해주는 시스템이 통용되고 있다.

음식업자들도 직접 배달에 따른 인건비를 절약하고 배달에 따른 사고도 방지할 수 있어 점차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런데 많은 업주들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통한 매출액만 소득금액 신고대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현금매출액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하거나 알아도 매출 신고를 누락하려는 유혹을 가지기 쉬운 형편이다.

따라서 최근 과세관청에서는 이러한 배달 앱 이용업체 등에 대하여 매출 신고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배달 앱 매출 누락 혐의가 깊은 업주들에 대하여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배달 앱을 통한 매출액 입금 구조

일단 소비자가 배달 앱에 원하는 음식 주문을 하고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금을 결제한다. 그러면 주문을 받은 배달 앱은 관련 음식업자에게 주문을 하고 음식업자로부터 주문 물품을 수령하여 소비자에게 배달해준다.

가령 배달 앱이 소비자로부터 주문 받은 금액이 10,000원 경우 배달앱에서는 부가가치세 및 배달 수수료(부가가치세포함)를 제외한 금액을 음식업자에게 입금 해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배달수수료가 주문 액의 10%라고 하면 소비자로부터 1만원을 주문 받은 경우에 음식업자에게 지급되는 순 지급액은 8,900원 (10,000 – 수수료 1,000 – 수수료 부가가치세 100) 이 되는 것이다. *수정 17.12.04. 18:00

올바른 과세표준 신고

이 경우에 많은 사업자들이 순 입금액인 8,900원은 신용카드매출액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아예 매출신고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나 순입금액만을 매출액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있는데 정확한 매출신고액은 최초 소비자가 주문한 물품가격으로 신고해야 되는 것으로 사례의 경우에는 10,000원을 매출신고해야 되는 것이다.

과세관청의 매출 누락 액 산정 방법

배달 앱의 배달수수료가 대부분 주문 액에 비례해서 책정되고 또한 배달앱에서는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액을 수수료율로 나누면 간단히 배달 앱을 통한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사례의 경우처럼 배달 수수료 1,000원을 수수료율 10%로 나누면 주문 금액은 10,000원이 되는 것이다.

음식업자들의 인건비 신고

음식업자들의 경우 업무특성상 일용직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세법상에서는 3개월 이내 고용되는 자를 의미하나 4대보험기준에서는 1개월이내 고용되는 자를 뜻한다.

따라서 1개월이내 근로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되나 보험료율이 1.5%정도로 국민연금보험료나 건강보험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인건비 신고를 하는 것이 유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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