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확인해야 할 절세 포인트
지난 8월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 자진신고 세액공제가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일부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혜택도 폐지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경우에는 내년에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상속증여 및 금융상품관련 세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자.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현재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7%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2018년부터는 5%로 낮아지고 2019년에는 3%로 인하된다.
만약 올해에 증여세 5천만원을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로 350만원을 공제 받지만 2018년에는 250만원으로 2019년에는 150만원로 인하되는 것이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증여를 계획하고 있으면 올해에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상품 세제혜택 폐지 해외주식형 펀드와 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도 내년부터 폐지된다. 올해 12.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외상장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해외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면 주식매매 및 평가차익에는 비과세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신용등급 BBB+이하 회사채와 코넥스 주식을 45%이상 편입하여 투자하는 하이일드 펀드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4%세율로 분리 과세 한다.
그래서 올해 안에 해외펀드에 가입하여 만원이라고 불입해 놓아야 10년간 3천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고 비과세혜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만기 10년이상인 장기채권을 3년이상 보유할 경우에 30%의 분리과세를 적용해주는 세제혜택도 올해로 종료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확대 직장인들과 사업자 및 농어민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ISA에 대한 세제혜택이 내년부터 확대된다.
현재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인 직장인과 종합소득금액 35백만원이하인 사업자와 농어민이 가입할 수 있는 서민형 상품의 비과세한도가 현재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다.
따라서 2천만원의 불입자금으로 480만원 정도의 운용수익이 발생하였다면 전액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총 급여와 종합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일반형 가입자의 비과세 한도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아진다.
그리고 ISA가입하는 데 장애물이었던 중도인출 제한 규정도 폐지된다. 올해까지는 ISA의무가입기간 (일반형 5년, 서민형 3년)내에 중도 인출하면 감면된 세금을 추징당하나 내년부터는 없어지기 때문에 중도인출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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