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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전표로 부가세 공제 받을 때 주의사항

사업자가 업무상 지출을 하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아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용내용을 제출하면 거래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흔히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상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만을 공제받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그러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에는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 지출한 거래분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거래분에 대하여도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신청시 주의할 사항이 있다.

1.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의 제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유는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어떤 사업자와 어떠한 거래를 하였는지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과 같은 논리로 해석하면 편하다. 즉, 과세관청에서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매입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취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2. 업무와 관련한 지출액에 대하여만 세액공제 신용카드로 많은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모두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이 아니다. 신용카드사용금액 속에는 지극히 개인적인 지출액도 포함되어 있고, 세법상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지출액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금액 중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지출액에 대하여만 매입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의 사업유형에 따른 세액공제가능여부 확인 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사업자의 사업유형에 따라 공제가능여부가 정해진다. 즉, 사업자에는 대다수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많지만, 상당수의 부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있으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도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로부터 발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거래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줄 알고 거래금액을 1.1로 나누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신청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렇다면 매출자의 사업유형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국세청홈페이지 또는 홈택스에 들어가 사업자의 상태를 조회하면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가 정확하게 명기되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확인하고 매입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접대성 경비 및 승용차와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아무리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처 등에 대한 접대성 경비 및 승용차와 관련된 지출액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유는 접대성 경비는 사치성 경비로서 세법 자체적으로 불공제하는 것이며, 승용차와 관련된 지출액은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승용차와 관련된 매입거래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형평성차원에서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 승용차와 관련된 매입일지라도 영업용 승용차와 화물차 등에 대한 매입분은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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