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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책정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할 부분!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간접세에 해당한다. 간접세의 특징 중 하나는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이다. 즉,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지만, 조세부담자는 소비자이다.

소비자 판매 상품 가격에 부가세 녹아 있어 사업자를 상대하는 업종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때 공급가액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함께 받아온다. 반면에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대가 안에 녹아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부가가치세 부담은 고스란히 사업자의 부담이 되어 실제 마진이 줄어 들게 되고 가격경쟁으로 마진이 극히 적은 업종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나면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다.

얼마나 팔아야 마진이 남을까? 소매업종 중 인터넷 쇼핑몰의 구조 및 손익분기점을 통해 살펴보자. 예를 들어 상품을 15,000원에 구입(세금계산서 수취)한 후 소비자에게 30,000원에 판매하고 월간 고정비(인건비, 임차료, 관리비 등)은 3,000,000원이라 가정해 보았다.

■ 실제매출 27,272 (판매가를 1.1로 나눈 금액)

■ 상품원가 15,000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판매수수료 6,000 (판매가의 12% 가정)

■ 카드수수료 1,500 (판매가의 3% 가정)

■ 택배비 2,500

■ 포장비 500

□ 이익(마진) : 1,772원

□ 손익분기점: 3,000,000 ÷ 1,772 = 1,693개

한 달에 1,693개를 판매하면 고정비를 커버하고 이후 추가적으로 판매하는 수량 × 1,772원이 월간 이익에 해당된다.

부가세 고려해서 판매가 결정해야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아오는 금액 전부를 사업자의 매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1.1로 나눈 금액이 사업주의 매출이고 나머지는 세무서에 납부할 부가가치세이며 판매가를 결정할 때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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