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쉽게 생각하면 큰 코 다쳐요 !
오랫동안 개인사업을 하다 올해 초 법인으로 전환한 기만성 대표. 그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때와 똑같이 법인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있다. 기장세무대리를 맡고 있던 이똑똑 회계사는 '법인 대표님이 법인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면 여러 가지 세무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기대표는 법인 주주 100%가 자신이고, 법인에 등기된 대표이사인 실제 오너가 회사에서 자금을 가져다 쓰는 것이 무슨 문제인지 이해가 되질 않았다.
개인사업자 때와는 달라요! 개인 사업체의 대표는 사업소득 신고 대상자이기 때문에 1년 간 사업을 운영하여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사업관련 필요경비를 빼고 남은 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한다. 때문에 사업용 계좌에 돈이 들러온 것을 나의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인출하여 사용하여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지 왼쪽 주머니의 돈이 오른쪽 주머니로 이동한 것으로 생각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인대표는 아무리 그 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또 다른 인격체인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 별개의 인격체다. 때문에 법인의 자금을 본인이 인출할 때에는 그에 맞는 소득 신고를 하고 가져가야 한다. 세법에서는 대표이사가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법인의 계좌에서 돈을 가져가게 되면 그 돈을 가지급금이라 하여 여러 가지 세무적인 불이익을 주고 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조심하자 가지급금은 연중 그 금액의 변동이 심하다. 대표이사가 돈이 필요할 때 인출하여 사용하다 다시 입금을 하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매월 말 그 금액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매일 매일의 가지급금의 적수를 계산하여 세법에서 고시한 당좌대출이자율 등을 곱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된 인정이자를 법인에게는 익금산입 하여 과세하고 개인에게는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기 때문에 법인과 개인 모두에게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법인이 지급한 차입금 이자비용 중 대표이사가 가져간 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은 사업과는 관련 없이 발생한 이자로 본다. 가지급이 있는 법인은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 등의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을 가지급금 적수만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법인의 과세소득이 늘어나게 된다. 때문에 법인의 계좌에 아무리 많은 돈이 있더라도 그 돈을 개인이 가져갈 때는 급여나 배당 등의 적절한 소득처분을 가져가야 세무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표 급여와 상여는 정관 규정대로 대표이사도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정관에 정해진 대로 급여를 받아야 한다. 법인의 임원이나 대표이사는 그 직책에 따른 법인에 대한 기여도가 크고 희생한 만큼 일반 근로자보다는 더 많은 급여와 상여를 받겠지만 그 내용을 정관 등에 정확하게 규정해두어야 한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비용에 대한 의사결정과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 비용으로 개인적인 가사경비를 지급하거나 개인 차량이나 비품들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조그만 법인은 결국 대표이사가 주주이고 이사이기 때문에 정관에서 규정된 대로 주주총회에서 정해야 하는 임원의 보수규정은 결국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이 사회통념상 말이 안 되는 금액이거나 법인의 존속을 흔들리게 할 만큼 큰 금액을 가져간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또한 법인 자금으로 수익자가 본인인 저축보험 상품들을 가입하여 법인의 자금을 본인에게 이전을 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도 수익을 챙겨가는 이에게 상여처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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