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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할 때 돈 문제는 확실하게 해야 한다

퇴직한 세무사랑씨는 혼자서 창업을 할 생각이었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함께 퇴직한 김궁합씨와 동업을 하려고 한다. 김씨와는 친한 사이지만 그래도 돈 문제는 확실하게 해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 세무사랑씨. 동업을 하는 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세무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렸다.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포함)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사업자등록 및 변동 신고 1. 공동사업자, 대표 공동사업자, 손익분배비율, 지분 및 출자명세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사유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사업장 등 이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공동사업에 대한 세법상의 취급 1. 기장의 특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각 동업자 개인과는 별개로 보아 공동사업장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거주자 단위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 접대비 및 기부금 한도액은 공동사업장 단위로 계산한다.

2. 연대납세의무 공동사업장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자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그러나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은 공동사업자들이 연대납세의무를 지도록 따로 규정하고 있다(국기25)

3. 결손금 통산 및 이월결손금의 필요경비계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되어 각자의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그 과세기간 내 공제하지 못한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이월되어 이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게 된다.

4. 원천징수된 세액의 분배 및 결정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5. 공동사업 합산과세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계산한다.

① 공동사업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②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회피를 위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방법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신고방법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지출 등에 관한 거래 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해당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개인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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