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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채용, 인건비 신고 되나요?

회사를 운영하면 당연히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인건비 신고도 실제 소득자를 신고해야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경우도 발생한다.

제조업이나 건설노무직은 인력을 구하기도 힘든데, 힘들게 채용을 하더라도 신용불량자이거나 다른 이유로 적법한 소득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행히 그 사람 이외에 부인이나 가족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회사에서 발생한 노무비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과거 개인사업자부터 사용해왔던 기계장치나 시설장비들을 지금 법인이 이용하고 있지만 장부에는 잡혀있지 않아서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를 처리할 때 문제가 생기는 등 실제 법인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이지만 명의가 달라서 양성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세금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 하지만 세금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업무의 연관성이나 거래의 실질내용이 법인 운영에 꼭 필요한 비용이고 사실이라면,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도 불구하고 사회통념, 통상 사인 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 포함) 및 구체적인 증빙, 거래 당시의 정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위의 경우처럼 실제로 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노무비의 지출이고 그들이 실제로 일할 시간, 업무의 범위 임금을 지급했던 증거 등이 보관되어 있다면 세금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사실관계 입증책임은 법인에게 하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르려면 법인이 그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법인에게 있는 것이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렇지 않다.

하지만 세법을 초월할 수는 없다. 세금계산에 있어 명의나 형식에 상관없이 실질내용대로 해야 한다’는 실질 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세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은 세법에 따라서 세금계산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접대비의 한도 계산,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 감가상각비의 계상, 기부금의 한도 계산 등처럼 법인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설사 그 내용이 실제 법인 운영과 달라 불합리하다고 하더라도 그 법에 따라야 한다.

또 부가가치세법의 경우 접대비의 지출이나 승용차 관련 매입 등 실제로 부가세 매입세액을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이렇게 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 내용을 밝힌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실질 내용대로 인정되지 않고 세법의 규정대로 처리되는 것이다. 결국, 세금계산을 할 때는 실질과세원칙이 매우 중요한 대전제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계산법을 초월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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