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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 밖의 소득, 뜻 밖의 세그

개인의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된다. 이 중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개인소득을 종합소득 대상 소득이라 한다. 대부분의 소득자가 회사를 다니며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이므로 연말정산을 하면 소득세 신고가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 계속성, 일시성, 우발성이 기타소득 척도 회계사무실을 운영하는 이똑똑 회계사가 창업아카데미에서 세법관련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으면 기타소득이지만, 회계학원에서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회계사 출신 강사에게는 사업소득이 되는 것이다. 기타소득은 그 소득활동에 의해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이고 일시 우발성이냐는 것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한다. ■ 로또복권 당첨 세금은 얼마? 누구나 꿈꾸는(?) 대표적인 기타소득 금액은 복권 당첨일 것이다. 복권은 대표적인 기타소득이자 무조건 분리과세로 원천징수를 하고 종결하는 소득이다. 예전에는 무조건 원천징수 20%를 하였지만 3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30%의 원천징수를 하고 소득세 납부의무가 종결된다. 하지만 모든 기타소득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세율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에서 20%이다. 강연료, 집필료, 문예창작소득, 지식재산권 양도대금등의 소득에서 발생한 기타소득은 소득금액 발생시 발생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차감해준다. 그러나 실제 필요경비 발생 내역이 없어도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수입금액의 20%가 소득금액이 되고 20%를 원천징수하게 되므로 전체 수입금액의 4%를 원천징수 하게 된다. 물론 지방소득세 10%를 더해서 4.4%를 원천징수한다. ■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시 합산신고 해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상대적으로 필요경비 인정이 많기 때문에 소득자 측면에서 유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러한 기타소득금액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 때 기타’수입’금액이 아니라 ‘소득’금액이 300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80%를 경비로 인정받을 경우 1,500만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해야 소득금액이 300만원이 된다. ■ [참고] 세법에서 열거하는 기타소득의 종류 다른 소득과는 달리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지 않은 우발적, 일시적인 소득을 기타소득이라고 한다. 세법에서 열거하는 기타소득에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① 상금, 현상금, 포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②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③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④ 산업재산권, 상표권, 영업권, 점포임차권 등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산업재산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은 이자 ⑥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⑦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⑧ 슬롯머신 및 투전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배당금품 또는 이와 이에 준하는 금품 ⑨ 문예창작소득 ⑩ 사례금 ⑪ 뇌물 ⑫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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